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승분은 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상승하면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분에 적용을 하기에 물가 잡아야 하는 시점에 13% 안됩니다.  고물가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이거 브레이크 제동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내년도 상승분은 4%대로 상승하는 것으로 건보료 및 국민연금은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없었고 일부 자치위원회에서 열린 몇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시 논의해서 소비자물가 상승분에 비혜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재조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왕 박병철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