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42046

 

국내에서 중견기업을 경영하던 A씨는 2013년 회사를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팔고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회사 매각 양도소득세와 보유 주식 국외전출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싱가포르에 들고 온 재산은 약 2000억원.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해 A씨의 자산은 주식·채권 투자 등으로 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A씨는 자녀 두 명에게 15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증여했다. 싱가포르엔 상속·증여세가 없어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씨가 만약 한국에서 3000억원을 증여했다면 자녀 두 명이 물려받는 돈은 각각 750억원에 그친다.

 

 

 

 

 

싱가포르 3000억 증여-> 세금0

 

 

 

 

 

 

 

 

 

 



 

10억 9000만원 증여-> 증여세 6억 700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