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7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21:00경 주거지인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부친인 피해자 D(57세)이 포켓몬 카드를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우측 이마 부위가 찢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2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요약
장애인 아들이 포켓몬 카드를 사주지 않는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이마를 맞아서 무사함
선고유예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