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고는 소년법개정전에 일어난일이라

고데기 학폭 사건의 주동자였던년은 3호처분 (보호관찰) 조치를 받고

따까리애들은 가장 약한 1호 보호처분인 감호위탁 처분을 받고 풀려남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피해자는 억울하게 복수는커녕

훈방되는걸 지켜봐야했음

 

보호관찰조치는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전과가 안남음.

또한 가해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참고로 당시 소년법은 1년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만

전과가 남도록 돼있음.

 

더글로리는 그냥 망상이고 현실은 개차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