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적는 메시지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군사정권 때 세속오계와 삼강오륜이 공교육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개벽신앙이 전제하는 부족윤리입니다.

박종철 사건에서 이미 중국사상이 표현하는 오랑캐영역의 음지를 보았습니다.

좌파의 음지를 보호한다는 의무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제합니다.

좌파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안했습니다.

조갑제기자는 박정희 전기를 통해서 우파의 권위주의가 없는 상황에서 종족윤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노론-소론 연합정치 식의 일당체로 존재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한 질서가 아닙니다.

박종철 유가족은 부정선거 피해자들에게 부정선거 문제를 위해 싸울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단 한번도 민족해방운동의 위장술로 민주화를 동의한 적 없습니다. 증거물로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옛날신문을 봅시다. 어디에 그런 민족해방=민주화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증거가 있는지.

1987년 6월 민주화를 주장하고, 종족원리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종족원리가 실체인데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기망한 부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돌아갔다면 그때의 약속으로 돌아옴이 의무입니다.

영끌 피해자들이, 하우스푸어 때와는 달라 보인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에서 대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때인데요, .....

그 생각을 왜 자기가 하느냐? 북한인권만 바라보겠다는 게 우파 일부의 여론입니다.

박종철은 즉 문재앙의 공산혁명가 인권처럼 연고주의였고, 보편인권이 아닌데 사기당한 것인가요?

개벽신앙에 포함되는 종족원리에는 서양법이 없고, 있다고 주장한 대부분이 자의성 논리입니다.

군사정권 삼강오륜 세속오계

그 언저리에 머무는 후천개벽 동귀일체, .... 해원상생 원시반본의 주증산교도 마찬가지. 그걸로는 서양법이 안됩니다.

왕이 주축이냐, 신하제후가 주축이냐의 차이만 있는 유교 질서.

이 속에서 무슨 국민의 권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