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한 고등학교 부장교사, 인천시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승소


학교에서 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교사가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인천 모 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A 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 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부장 교사를 맡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 인근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B 군을 불러 복장 문제를 지적했다.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는 B 군의 대답에 A 씨는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B 군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

A 씨는 B 군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며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B 군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고 “동성애자를 제일 혐오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B 군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고 주장하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 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했고, 소청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A 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학생의 주요 부위를 친 적이 없다”며 “손이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B 군에게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로 5년간 승진이 제한되고 B 군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사실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도 A 씨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인 데다 가벼운 비위에 해당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B 군의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B 군의 주요부위를 접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는) A 씨의 발언도 B 군의 항의에 당황한 상태에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표현해 자신을 방어한 모습”이라며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준에 따르면 견책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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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짜리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