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첫번째. 집주인은 임차인이 원하면 세급체납/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알려줘야됨.
두번째. 내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어플을 통해 
-주택의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세번째.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국토교통부 권한으로 인정된 "특약"이 명시될거임.
특약 내용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 매매나/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특약내용으로 집주인이 전세자의 권리를 침범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은행과 협의중임.

세번째가 세입자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유형이었음. 드디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악법을 뜯어고치는중

네번째.
임차인의 법적권리 강화.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기존 서울 5000만원
광역시 2300만원에서 상향할 예정임.

다섯번째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장으로 내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가구당 1억 6000만원까지 연1%대 자금 대출지원함. 

원희룡장관은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전세 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겠다고함. 


쏴리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