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도 오고  짜증도 나고 . 끝까지 가본다  각지역의 소비자원 담당 직원이 

하자 분쟁 터지면  누구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보고서 위로 올리는 것만으로  사실확인이 되는 문제 아닌가 싶었는데

분쟁조정 어디로 접수하면 현장 확인 해준다는데 다음달이면 8개월째네 하하하;;


디빡~~


길게 대략 요약하면 

가. 신청인 우리
    임차인 집 내부 누수가 생겨서 누수 안되도록 방수공사 잘 하겠다고 해서 옥상 방수공사 업자에게  금 땡땡땡 (몇백만원에 맡김)
    하자기간내 누수가 터지고 .하자보수를 보았는데 또 터짐 . 이상없다고 문제 없다는데  손 볼때마다 이후 비만 오면 
    자꾸 하자터짐 .

    도저히 이 업자에게 신뢰가 가질 않아 직접 나와  해당업을 하고 있는 지인들이 살펴보니 
    방수공사 개 엉망임. 한마디로 제대로 안되어 있음. 의심되는 곳이 너무 산발적으로 많음 

    업자가 자꾸  하자 기간 다 끝나간다는 리액션 시전. 하자보수기간도 5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야부리 털길래 
    우리도 전문가다 까불지 마라 썰 좀 풀어주고   하자 봐달라고 하니 봐준다고 함
    이업자새리는 하자보수 기간 한달이라도 지나서 이문제 터졌으면 뒤도 안돌아보고 안봐줬을 새기란걸 인지하게됨
    차라리 하자기간 지나서 문제됐으면 그냥 돈 날렸다 할 생각였음. 하자보수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2년짜리 하자기간을.. 내가 이 계약을 알았다면 애초 하지 말라고 말렸을텐데 
    우리 엄니가 이 계약을 한거라 .

 
    근데 하자를 제대로 못 봄 . 것보다 하자란게 대충 일회성식 보수라  방수 공사를 제대로 다시 봐줄 생각없이 
    나중에는 못해주겠다고 뻐팅겨서 증명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니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 비용 청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렵게 전화 통화가 되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차림
 
    소비자원에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이업자새리도 접수한거 같음. 어떤 공사든 하자 생기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가다업자들 하는 변명 .메뉴얼 레파토리가 본인은 작업도 잘했는데  집이 문제다 시전 ㅎ

    언제부턴가 소비자원에 접수하면 이 분쟁기간 이란게 자꾸 늘어간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들었지만
    210일째 돌파 .분쟁조정 직원이 전화옴 .잦은 누수로 심경에 변화가 생겼는지 임차인도 이미 이사 나간지 5개월째 
    언제 현장 보러 오냐고 물어봐도 서울에서 내려가는 경우라 이게 좀 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고 함 
    아니 잘잘못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알 수 있지 않냐고 7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차 하자 부분이랑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
   이전에 첨부한거에다 다시 와글와글  내용 엄청나게 적어서 보내니 . 도면에 하자 부분을 표시된게 필요하다함
   순간 벙쩠지만 . 도면에다 세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부위별 설명과 의심부위 설명까지 다 붙여서 보내줌 

   



 나. 피신청인(방수업자) 
   방수공사 작업도 딱보니 최소 4일 걸릴거 2일반 걸린거 같음. 재료 존나 아꼈는지  다 터진곳들이 이건 누가봐도 
   대충하고 건너띄었는데  본인은 방수공사 잘했고 본인은 정말 원인이 어딘지 모르겠다 
   오래된 집이라 균열이 생겨서 그렇다 시전. 옥탑방 이거 무허가 건축물같다고 소보원에 이 업자새리가
   야부리 텀 덤 .


   그럴리가 없는데 확실한게 중요하니 토지대장 띠어보니 정상적인 건물 ㅎ
   



앞으로 우리의 예상
얼마나 이 업자새리가 당당하면 손보원에 접수한지 7개월 동안 전화 한통없는데 
현재 물질적으로 손해본 피해금액이 처음 청구한 금액의 2배로 증가 .
원만하게 처음 청구한 금액으로 쇼부 안봐주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도 갈때까지 간다 .그럼 피해금액 현재의 3배4배 예상 
업자새리가 너무 괘심해서 나중에 딴소리해도 1도 안봐줌 .하자라도 열심봐주는 일련의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당시에 그냥 돈 날렸다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방수공사를 할 생각였지만
이젠 너무 많은 강을 건너가 버렸다
이게 해결되는데 1년이 되더라도 그 이상이라도 임차인은 안받을 생각 
아니 하자투성이 된 곳에 대충 벽지손보고 장판 손보고 도의상 임차인 받을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