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5일자로 1년 계약을 햇엇고 저번달(9월달) 20일정도에 주인만나서 다음달 1년이되서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끝나고 한두달정도만(단기간) 더 살다가 나가고 싶다고 말햇고 주인이 그럼 내년 1월달(대학가 근처라 1월은 넘어야 세입자가 잘들어옴, 나는 급한것도 아니고 주인 편의도 봐줄겸 그렇게 한다고 햇다)까지 살라고 하길래 알앗다고 햇는데 만약 내년 1월 내가 나갈때 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졋다고 정 나갈거면 월세 한두달치 지불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되냐?
이번 계약기간 1년 지나면서 새로 서면으로 계약서는 작성안햇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계약서상 계약 끝나고 묵시적계약기간 동안에는 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한뒤 3달뒤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턴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을수 잇다고 돼잇더라. 
내가 알고 잇는게 맞다면 1월달에 그냥 나가면 되는거고 주인은 내게 추가 월세를 요구할수 없고 보증금도 100프로 돌려주는게 맞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