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실

(( 김진태 논평 : 인민재판부는 위헌이다 ))

▶ 김명수대법원장이 설치하려는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에게 재판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3권 분립, 사법부 독립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적폐청산의 완장부대가 돼버렸다. 이사람들은 지금 정치보복밖엔 보이는게 없다.

▶ 이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헌법엔 그런 조항이 없다. 반민특위도 제헌헌법에 근거조항이 있었다.

▶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유죄를 내릴 법관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재판을 우린 인민재판이라 부른다.

▶ 시민단체가 법관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근대사법의 자력구제(自力救濟)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살인피해자 유족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