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다 진짜 ㅋㅋ
니들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지 ??
니들 상식이 맞아 법으로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야
무슨무슨 변호사가 불법수집증거라서 위법수집증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쓴글 고대로 복붙해라
대법원장이 와도 이긴다

어떤 변호사가 우민끼 자료가 위법수집 중거 배제원칙 에 위배되서 수사의 증거가안된다고 주장하는 기사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40514134807207&outlink=1
ㅋ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다 최대한 간단히 법학적으로 반박해줄께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척(이하 위수증)의 주체는 일단 국가기관(검찰 경찰 법원 등등)이어야
한다는게 학계의 압도적인 통설이고 대법원의 압도적인 판례입장이야
즉
어나니머스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이므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자체가 적용이 안되
이런 문제를
'사인의 위수증 적용 문제' 라고 해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아에 목차로 따로 존재하고 이에대해서
1) 사인의 위승증 적용이 인정된다는 [긍정설]
2)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공익이 우선하면 사인의위수증은 적용 안된다는 (즉 우민끼 해킹자료는 적법한 증거) [이익형량설]
등등의 학설이있는데
긍정설(위 변호사 주장)은 학계 판례에서 아무도 주장안하는 극극극 소수설이고
이익형량설은 대부분의 형사소송법학자가 주장 하고 대법원이 주장하는 통설판례야
자 , 이제 우민끼 사안을 보자
국가존립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공익이지 ?(판례를 보면 대부분 그래)
그럼 공익> 사익 이지 ?
결론은 위수증 자체가 안되는 사안이야
위수증이 되야 인정되는 독수독과 도 그에 따라 적용안되고
난독 게이를 위한 3줄요약
1. 법학 학계 통설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 우민끼 자료는
3. 불법자료가 아니다 선동 ㄴㄴ해
덫. 우민끼자료가 적법자료라고 해서 그거 자체로 국보법7조가 적용되지는 않아. 증명력이 부족하거든
근데 이게 왜중요 하냐면 우민끼자료가 불법증거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수사를 할경우
그 수사상 드러난 증거가 차례로 불법이 되버려(독수독과의 원칙)
아무리 종북간첩을 색출해도 처벌할수 없게 되버린단 소리야 . 그러니까 위수증을 인정하면안되.
인정되는 사안도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