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207092740588?rcmd=rn


아버지가 숨겨둔 현금 1억8천만원 훔친 철없는 아들

 "아버지 돈을 훔쳐가도 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아들이 아버지가 소파 밑에 감춰둔 현금 1억 8천만원을 훔쳤다가 발각됐다.

절도죄가 명백하나, 친족간의 재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규정 탓에 이 철없는 아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60대 A씨는 지난해 6월 자택 소파 밑에 5만원권 현금으로 2억5천만원을 숨겼다.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팔아 생긴 돈으로, 필요할 때 조금씩 빼 쓰고 집을 구할 때 지급하려고 잠시 보관했다.

집에 거액을 둔 사실은 명절에 한자리에 모인 아들 3명 등 가족들에게만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소파 밑에 꽁꽁 감춰둔 현금 중 1억8천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지난달 31일 A씨는 소파 밑을 살펴보다 7천만원만 남아있고, 1억8천만원에 달하는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챘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해 "제발 돈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범인은 A씨의 둘째 아들 B(35)씨였다.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께 아버지가 집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2억5천만원 중 1억8천만원을 몰래 빼내 갔다.

도박으로 빚이 많고, 민사소송에 휘말려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아버지의 은퇴자금과 다름없는 현금을 훔쳐 빚 청산과 소송비용 등으로 써버렸다.


ㅅㅂ 그만 알아보자 그들의 일상 ㄹㅇ 역겹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