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정당하고 위법성 없다는 1심 민사재판 판결 결과가 나왔다.... 장장 1년8개월의 심사숙고한 심리 결과다!!
"삼성 합병을 통해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돕고, 이재용이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에게 뇌물 먹었다"가 특검의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논리를 모두 배척해 버렸다....
향후 형사재판 뇌물 논리가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거짓 탄핵에 앞장 선 국산 언론들....
쪽팔려서인지 몰라도 기사 내리기 급급하다....
만약 반대로 '합병은 불법'이라 했으면 어쩌겠는가?????
대서특필하고 똥편서 받아 생계형 십상시들이 나발 불고 난리 쳤을 것!!
국산 언론.... 니들의 두 민낯을 또 한번 보게 됐다....
니들한테 줄건 이거 밖에 없다...... 퉷 퉷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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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원고 측에선 "이 합병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목적이 부당하다" 등의 주장을 폈지만 원고 측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차이를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측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합병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리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의 대가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삼성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논리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8월25일 특검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정유라씨(21)의 승마 훈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삼성 합병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특검의 뇌물죄 논리는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는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대향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논리는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합병 자체가 적법하다면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의 책임이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